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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부터 강화된 DSR 적용…더욱 짙어지는 부동산 관망세


입력 2018.10.30 06:00 수정 2018.10.30 06:02        원나래 기자

까다로워진 대출조건·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시장 계속 위축

“분양시장도 분양보증 연기·청약제도 강화로 낮은 실적 기록”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모든 은행에 강화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를 본격 시행한다.ⓒ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모든 은행에 강화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져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30일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기존대출을 포함해 원리금상환금액이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지금까지의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까지 모든 대출에 적용하는 가장 폭 넓은 금융규제로 사실상 신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힘들게 됐다.

여기에 연내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져 주택보유나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조성근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까다로워진 대출조건과 금리인상으로 매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며 “다만 신규 공급주택의 부족을 해소할 만한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과 공급 속도가 앞으로 매수·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대출 문턱이 높아져 주택 구매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DSR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인 중산층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타격이 클 것. 이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은 연말까지 계속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존 아파트 시장은 물론 분양 시장 역시 올해는 조용하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11월 말 이후부터는 9·13부동산대책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청약제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이던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성남 대장지구와 과천 내 건설사들에게 개정안 시행 이후로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더욱이 올해 1만가구 이상 분양하는 지역 중 서울(64%), 경기(83%), 부산(71%)이 예정물량 대비 적은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며 조합 등 시행사와 HUG의 분양가 협의가 어려워 연기되는 물량이 많았다.

임일해 직방 매니저는 “각종 이슈로 분양 연기가 많았던 해인만큼 하반기 분양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분양 연기는 매우 실망이 클 것”이라면서도 “계속되는 분양 연기 통보로 4분기 분양도 예정대로 진행이 어렵게 되면서 올해 분양시장은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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