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휴원·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등을 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청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들이 각 시·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 교육청이 이들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내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내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내년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