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있는 먹는 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주 동안 먹는 물 생산업체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제병 기계(병 만드는 기계)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김 모(35) 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이번 안전관리 특별점검의 계기가 됐다.
작년 11월에도 제주도에 있는 한 먹는 물 생산업체에서 노동자가 적재 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 산하 한국안전보건공단은 전문가 3명을 이 공장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이 공장에서 안전보건 종합감독을 한다.
특별점검 기간 안전보건공단은 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점검, 사고 예방 기술 지도, 안전수칙 정보 제공 등을 할 계획이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에는 자율 개선을 요청하고 위험 요인을 계속 방치하는 등 불량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나 사법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