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칼부림, 2002년부터 치료 '무색'…심신장애 인정 '5명 중 1명 꼴'
인천에서 조현병 환자가 행인을 상대로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
25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조현병 환자 전력이 있는 50대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행인 2명의 목과 얼굴을 갑자기 찔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목을 찔린 행인은 위중한 상태이며, 피의자는 현재 범행 배경에 대해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지난 200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현병으로 16년이나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온 것이 알려지면서 조현병 치료 경력이 또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최이문 경찰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년동안 법원에서 피의자의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은 총 1597건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한 것은 305건으로 약 20%로 집계됐다. 이는 조현병 범죄의 5명 중 1명이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이전에 야기되며, 치료를 받으면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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