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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헌법 1조 애용 文대통령, 헌법 60조는 패싱"


입력 2018.10.24 17:22 수정 2018.10.24 17:22        정도원 기자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 규정한 국회 비준사안

헌법 1조만 입버릇처럼 인용하는 文대통령이 국회 패싱"

"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 규정한 국회 비준사안
헌법 1조만 입버릇 인용한 文대통령 국회 패싱"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4선 중진 정우택 의원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전격 비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 조문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며 "심의·의결 뒤 서명·재가까지 2~3일 걸리던 소요 기간도 단축하고, 비준 절차를 명시한 헌법 조항도 깡그리 무시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 헌법을 무시했고, 국회를 패싱했다. 이는 명백한 국민 패싱"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한 헌법 1조 애용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 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 조문만 입버릇처럼 인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건너뛰고 국민까지 패싱하는 문재인식 독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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