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강용석 "모두 유죄", 김부선 조력 '암초'…'도도맘' 염문설→지위 박탈 위기


입력 2018.10.24 16:13 수정 2018.10.24 16:22        문지훈 기자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남편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가운데 강용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했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도도맘' 남편은 강용석이 부인과 외도를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씨와 공모해 남편 이름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김씨 남편의 도장을 임의대로 찍어 법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남편의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강변호사의 주장을 수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과 2일 전 김씨 남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멈출 권한을 받지 않은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법정구속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박탈 위기도 함께 봉착했다. 형이 집행될 경우 결격사유에 들어가 변호사 등록은 취소된다. 이럴 경우 배우 김부선의 변호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중변호는 지속될 확률도 없지는 않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문지훈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