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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결혼 소식에 흉기 휘두른 女 살인미수 혐의 '징역 3년'


입력 2018.10.23 17:19 수정 2018.10.23 17:39        스팟뉴스팀
남자친구가 국제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남자친구가 국제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0·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년 간 사귀던 남자친구 A(46) 씨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추진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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