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결혼 소식에 흉기 휘두른 女 살인미수 혐의 '징역 3년'
남자친구가 국제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0·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년 간 사귀던 남자친구 A(46) 씨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추진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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