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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 GM 법인분할 주총 시 비토권 행사"


입력 2018.10.10 17:30 수정 2018.10.10 18:42        배근미 기자

10일 산자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주총 비토권 행사할 것" 의지 재확인

"소수주주권 침해 가능성에 절차적 차원서 진행…SUV 신차 배정은 계획대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0일 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강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GM 주주총회이 개최될 경우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0일 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강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GM 주주총회이 개최될 경우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걸 회장은 한국GM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비토권 행사 여부를 묻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질의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산업은행과 GM) 양측에서 추가 소송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2대주주인 산은 지분이 17%에 불과하더라도 국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정부 의사도 들어간 것"이라며 "그런데 GM이 최초 발표 이전에 미리 협의를 요청하거나 계획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폭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일단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소수주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적 차원에서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것"이라며 "협의는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토권 취지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계약서 상에 넣을 수는 없다"면서 "GM이 처음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입각해 그에 부합하는 법인 분리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R&D 법인 신설에 따른 이른바 '먹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본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투입과 생산계획 일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 근거를 만들었고 앞으로 10년 간 GM의 국내 생산활동 유지 등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며 "그 긴 기간 앞으로 어떻게 기업 정상화 가치를 제고할 것인가가 핵심이지 10년 뒤에 먹튀 여부에 대한 부분은 낭비적 논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법인분할 문제는 경영정상화 논의 마지막에 제시됐지만 제출된 경영정상화 계획 상에 들어있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배제시킨 것"이라며 "기본계약서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위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양쪽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이날 기본계약서에 담겨 있는 신차 2종 배정 관련 진행상황과 관련해 "SUV의 경우 신차 배정을 앞두고 두고 최종 점검작업 및 시설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GM은 연구소 등 회사 일부를 분리해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법인분할 계획서를 의결한 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분할 관련 특별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대 주주인 산은은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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