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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여배우 B" 자처한 속사정 "정정 어렵다"…이재포 거짓기사 여파 여전


입력 2018.10.05 01:12 수정 2018.10.05 12:03        문지훈 기자
ⓒ(사진=MBC 캡처)

배우 반민정을 겨냥해 거짓 기사를 쓴 혐의로 개그맨 출신 이재포가 1심보다 늘어난 4개월 늘어난 1년 6개월의 형량을 받았다.

배우 반민정은 이재포의 항소심이 끝나자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반민정은 스스로를 "여배우 B"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재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쓴 기사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반민정은 이번 사건이 "오보에서 비롯된 단순명예실추가 아니다"라며 "조덕제도 기사에 협조를 해 유포됐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들이 만든 거짓기사를 아무리 정정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거이 없어 버겁다"고 밝히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피해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재포는 동료 기자와 함께 지난 2016년 7월과 8월에 거짓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작성하고 유포해 반민정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반민정은 배탈을 빌미로 식당주인에게 돈을 받은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로 지목되며 피해를 입어야 했다.

또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사전협의없이 반민정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됐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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