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소환시기 조율 중…모든 의혹 조사"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문제될 듯
음성경찰서 "소환시기 조율 중…모든 의혹 조사"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문제될 듯
회원제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쿠키를 구입해 포장만 바꿔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미미쿠키 대표가 금명간 경찰에 소환된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미미쿠키 대표 A(33)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할 의사를 전했다며,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사기와 식품위생법·친환경농어업법·통신판매업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소재한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A씨 부부가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문을 열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을 소재로 수제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입소문을 탔다.
올해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도 입점했으나, 지난 24일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서 제기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당초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던 A씨 부부는 이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사과의 글을 올린 뒤, SNS계정을 폐쇄하고 업체 또한 폐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형마트 완제품 쿠키를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았다면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미미쿠키가 유기농으로 광고한 만큼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또, 음성군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법 위반 혐의와,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득세를 탈루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 부부는 폐점을 선언한 이후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에 연락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명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며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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