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지문인식기 떼서 달아난 50대 남성 검거
재물손괴 벌금형 항의하러 왔다가…영장 청구 방침
대전법원 지문인식기 떼서 달아난 50대 남성 검거
재물손괴 벌금 항의하러 왔다가…영장 청구 방침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찾아갔다가 현관문의 지문인식기를 떼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8일 오후, 이날 새벽 대전 둔산동 법원 청사 현관 출입문 우측 유리에 부착된 지문인식기를 떼서 달아난 남성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날 새벽 법원을 찾았다. 그러나 새벽 시간대라 항의하기 위해 찾은 법원의 현관문이 잠겨 있자, 홧김에 지문인식기를 떼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관문이 잠겨 있어 법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보니, 현관문 옆에 설치돼 있던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갔다고 진술했다"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떼어낸 지문인식기를 법원 근처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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