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상대로 사기 쳐 23억 원 뜯어내 탕진
"피해자와 가족들 엄벌 탄원…중형 선고 불가피"
고모 상대로 사기 쳐 23억 원 뜯어내 탕진
"피해자와 가족들 엄벌 탄원…중형 선고 불가피"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자산가인 고모를 속이고 협박해 23억 원을 빌리는 등 3년간 60억 원을 탕진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동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2)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무렵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잃게 되자, 60대 자산가인 고모 B씨를 속이기로 마음 먹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내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며 250만 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년 7개월 동안 397차례에 걸쳐 23억600만 원을 뜯어내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했다.
지난해 2월에는 "보증보험회사에 맡긴 전자화폐 11억5000만 원을 현금화하는데 보증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보증보험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고모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갖가지 거짓말로 고모를 속이며 23억 원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A씨는 고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앞서 빌린 돈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협박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A씨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탕진한 돈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며 60억 원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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