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내년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계획
10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내년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계획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대한 발급 창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발급되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10월부터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농촌관련 정책사업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농업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선된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발급창구가 다양하고 편리해져 농업인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평소 불편사항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유하여 이를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