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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원 고소…"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8.09.21 15:47 수정 2018.09.21 15:47        부광우 기자
서울 청진동 라이나생명 본사 사옥 전경.ⓒ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은 콜센터·텔레마케팅 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과의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기간이 올해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신규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들어가자, 한국코퍼레이션이 청와대 청원과 함께 두 차례 보도자료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은 자사의 계약 종료 통보로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종료로 600명 안팎의 상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는데 계약 종료로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은 콜센터 업계의 경우 위탁 업체가 변경되면 상담 업무의 연속성 및 상담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기존 업체 소속의 상담원을 신규 업체로 고용승계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전했다. 3년 전 라이나생명의 콜센터 운영권을 따낸 한국코퍼레이션 역시 기존 업체로부터 상담원의 고용승계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 측에게 10년의 장기 계약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2월경 라이나생명이 임차한 콜센터 사무실 빌딩의 화재로 인해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에게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10년의 장기 위탁 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3년 임차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코퍼레이션이 해당 화재와는 상관없이 이미 화재 발생 이전부터 콜센터 사무실 이전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응했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끝내게 된 진짜 이유는 한국코퍼레이션의 회사 사정에 문제가 생긴 탓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 3월부터 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현재 법원으로부터 임시 대표이사 직무집행 대행자가 선임되는 등 본질 업무인 콜센터업에 대한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위탁업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코퍼레이션이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결손금이 443억원에 이르고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97억원에 이르는 등 올해 말에는 자본잠식이 우려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했다고 덧붙였다.

라이나생명은 "고객과의 유일한 소통 통로인 콜센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한국코퍼레이션과의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내려야 할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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