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
신약은 임상3상 승인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승인부터 자산화 가능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경고나 시정요구 등으로 계도하는 방안을 담은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새로 마련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보고했다.
이는 기업들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요구 등 계도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이다.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고,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오류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선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연구개발비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다만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를 제시했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복제약)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이며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이다.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테마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다"라며 "회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번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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