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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개회 불발…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입력 2018.09.14 13:33 수정 2018.09.14 14:09        정도원 기자

보고서 불발돼도 文대통령 임명 강행할 수 있어

김도읍 "文대통령이 제시한 결격사유 해당" 압박

보고서 불발돼도 文대통령 임명 강행할 수 있어
김도읍 "文대통령이 제시한 결격사유 해당" 압박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받기에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는 등 인사검증 부실로 인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을 맡기에는 부적격인 후보자로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이은재 의원은 "이석태 후보자는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에 친정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사위가 예정돼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제111조 4항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반 헌법재판관은 그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후보의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송부 요청을 거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결격 사유에 정확히 해당되며,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인사청문 사상 초유의 8회 위장전입이라는 사실까지 있다"며 "대통령이 본인의 기준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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