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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위장전입으로 사적 이익 얻은 바 없어"


입력 2018.09.11 11:51 수정 2018.09.11 16:07        황정민 기자

8차례 위장전입 의혹 해명

"대부분 생활 친정 부모에게 의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위장전입 8차례’ 의혹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으니 그 부분(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은 의심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이외의 대부분 생활을 친정 부모에게 의존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제가 세세히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소지 이전으로) 조합원 지분 취득이 가능했다면 저에게 통지가 왔지 않을까 싶은데 통지 온 것이 전혀 없고, 지분을 취득한 바도 없다. (어머니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 등을 목적으로 8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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