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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사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9.05 19:38 수정 2018.09.05 19:47        스팟뉴스팀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 방송화면 모습.ⓒKBS 방송 화면 캡처

상가 임대료 인상과 이후 12번의 퇴거명령 불응 등 건물주 이모(60)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망치로 폭행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구속)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09년 5월 서울 서촌에서 가게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2016년 새 건물주인 이씨가 월 임대료를 기존 약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자 크게 부딪혔다. 이후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아 무산됐다. 김씨는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손가락 4마디 부분이 절단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이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친 혐의(살인미수)와 당시 뒤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는다. 앞서 김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만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에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쇠망치를 힘껏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라 주장했다.

이어 "(징역 7년에) 부합하는 선고만이 충분한 기간의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 올바른 구성원으로 다시 합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절망감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저질렀다. 무력감에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놓쳤다"며 "저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저로 인해 청와대, 국회 1인 시위 다니는 부인과 연대해주시는 모든 분께도 죄송하다"며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책임인지 사회적 책임인지 봐야한다"며 "상가임차인이 삶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가꾸기 위한 사회적 갈등이 해결 안 되는 이때 김씨가 범죄 가해자로만 끝나는 것에 대해 배심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6일 내린다. 재판 핵심은 김씨에게 '이씨를 살인하려는 인식이나 의도(고의)'가 있었는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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