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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서 징역 14년 구형…총수 부재 우려하는 롯데 '침통'


입력 2018.08.29 17:54 수정 2018.08.29 21:36        최승근 기자

10월 2심 선고에서 뇌물죄 인정 시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도 제기

총수 부재 장기화 우려…대규모 M&A, 지주사 전환 작업 지연 불가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월 구속 수감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총수 부재 상황을 겪고 있는 롯데는 침통한 분위기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서미경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은 국정농단 연루 의혹과 경영 비리 사건을 분리해 심리한 1심과는 달리 두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1심 당시 검찰이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같은 수준의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그동안 검찰이 주장해온 면세점 청탁 관련 뇌물죄를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이날 결심공판 결과가 발표되면서 롯데그룹은 침통한 모습이다. 10년이 넘는 중형이 구형되면서 자칫 총수 부재 상황이 장기화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 회장 구속 수감 이후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가 구성돼 그룹을 이끌고는 있지만 대규모 M&A나 호텔롯데 상장 등 지주사 전환의 핵심 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계열사별로는 이번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롯데면세점의 불안감이 가장 높다. 10월 초로 예정된 2심 선고에서도 뇌물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간 1조원가량 매출을 나오는 면세점을 잃을 경우 매출 감소도 문제지만 이 곳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고용 문제도 롯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본사 소속 직원들은 경우 인천공항 철수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매장으로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브랜드 소속 판매직원들은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롯데월드타워면세점에 근무하는 판매직원만 1000~12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대신해 집중 육성해온 동남아 등 해외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4조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을 비롯해 동남아와 러시아 등에서 추진 중인 유통, 호텔 관련 M&A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경우 지난 2016년에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따른 검찰 수사로 미국 액시올에 대한 M&A를 포기한 바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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