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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사건' 공모 혐의 김경수에 선거법 위반도 적용


입력 2018.08.24 19:28 수정 2018.08.24 19:35        스팟뉴스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김동원)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루킹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은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은 이들이 김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이에 가담한 드루킹 일당 9명도 이날 앞서 재판에 넘겼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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