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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신보라, 여성 국회의원 출산휴가 담은 국회법 발의


입력 2018.08.08 14:43 수정 2018.08.08 14:44        황정민 기자

현행법엔 출산휴가 규정 없어…최대 90일 보장

"여성정치인들이 당당하게 권리 누리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의원 출산휴가를 최대 90일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다음달 첫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그간 국회에는 가임여성의 활동 전례가 거의 없어 국회의원 출산휴가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

현행법은 여성 국회의원이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 전국 161개 지방의회 가운데 출산휴가 조례가 존재하는 곳은 부천시와 서울시 단 2곳이다.

이에 신 의원은 최대 90일 간 여성 국회의원의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내주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뿐 아니라 청년의원이 늘고 있는 지방의회에도 출산휴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이후에 국회에 등원하게 될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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