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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완화'되는 전기요금 누진세…"3세 이하 영유아 가구 혜택도"


입력 2018.08.07 14:25 수정 2018.08.07 14:26        문지훈 기자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전기요금 누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를 통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 누진세를 7~8월 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전기요금 누진세는 1단계 상한이 200~300KW, 2단계 상한은 400~500KW로 각각 10KW씩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한 전기요금 인하율은 가구당 평균 19.5% 가량이 될 거란 계산이다.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완화 이외에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도 다양화된다.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복지할인 대상 가구의 할인율이 8월까지 30%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출산가구 할인 혜택도 확대돼 기존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가구에게 주어졌던 할인이 3세 이하 영유아가구에까지 주어질 계획이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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