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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급여이체 고객 정기적금 특판' 실시


입력 2018.08.06 09:00 수정 2018.08.03 16:48        김지원 기자
전북은행 모델이 전북은행이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급여이체 고객 대상 정기적금 특판을 홍보하고 있다. ⓒ전북은행

전북은행은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만 18세 이상 개인 급여 이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금 특판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정기적금 특판은 급여 및 연금 등을 전북은행으로 이체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인 1계좌에 월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급여이체 신규고객은 올해 1월부터 신규 가입일 현재 급여 이체가 없는 고객으로서 기간별 적용금리에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3년 기준 최고 연 3.5%다. 한도는 계약액 기준 1000억원으로 소진까지 판매 예정이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보너스, 연금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이번 특판을 통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는 물론 주거래 계좌의 혜택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 geewon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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