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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램시마' 배지특허 분쟁서 승소


입력 2018.07.31 18:17 수정 2018.07.31 18:23        손현진 기자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셀트리온이 미국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와 관련된 마지막 특허 침해 소송인 얀센의 배지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3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전날 미국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자사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 배양 배지에 관한 미국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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