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초까지 8개월 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위법행위 29건(21개소)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형질변경 6건 ▲공작물설치 5건 ▲건축물 용도변경 2건 ▲무단벌목 2건 ▲물건적치 1건 순이었다.
스텐파이프나 투명아크릴지붕구조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찰의 연등 설치장소로 사용하거나 마당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토지형질 변경 후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밭에 잔디를 심어 토지형질 변경 후 스튜디오 영업장 마당으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같은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쉽지 않은 곳에서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등이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입건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