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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 방치 숨지게 한 20대 女 집행유예


입력 2018.07.29 11:13 수정 2018.07.29 11:15        스팟뉴스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7시쯤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홀로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나자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아기를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둔 채 같은 날 오후 4시 외출했다. 다음 날 셰어하우스 운영자가 A씨 방을 찾았을 때 아기는 이미 숨진 뒤였다.

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어린 생명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자마자 이 세상을 떠나게 한 A씨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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