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불법 무역· 해외 노동자 겨냥
北, 원산지 속이는 방식 사용…노동자 임금 본국 납입도
北, 원산지 속이는 방식 사용…노동자 임금 본국 납입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 카드를 꺼냈다.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총 17쪽짜리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3국 등을 이용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행태를 조목조목 나열해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통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중점을 뒀다. 먼저 불법 무역 분야에선 북한이 제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국 물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회사가 북한의 기업과 하청 계약을 맺은 뒤 의류를 생산하고,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넘어간 뒤 재가공 절차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흔적을 지우는 사례가 제시됐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알제리와 앙골라, 적도기니 등 지난해와 올해 총 42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농업과 임업,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꼬집었다.
세부적으로는 쿠웨이트와 말레이시아 등 17개 나라가 건설 현장에서, 앙골라와 방글라데시 등 7개국은 정보산업(IT)에서, 또 네팔과 나이지리아 등 8개 나라는 의료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 중이었다.
이어 해외 북한 노동자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임금을 귀국 후 북한 정부에 일시불로 납입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부과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제재는 집행되고, 계속 유효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과 노동자 송출에 부지불식간에 말려들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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