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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년 구형, 검찰 “사과도 없고 출석도 안 해”


입력 2018.07.20 11:54 수정 2018.07.20 12:57        서정권 기자
ⓒKBS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 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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