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 30일 개최


입력 2018.07.19 17:07 수정 2018.07.19 17:15        이홍석 기자

최종 면허 취소 판단 2~3개월 걸릴 듯

진에어 B737-800.ⓒ진에어
최종 면허 취소 판단 2~3개월 걸릴 듯

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사의 청문회 날짜는 동일하지만 청문회는 각사별로 따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진에어와 에어인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의 청문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최종 면허 취소 결정 여부는 2∼3개월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것이, 에어인천은 지난 2012년 초 법인 설립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항공법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