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석탄운반선 불법 근거 조사중…대북제재 확고”
“합리적 근거 있을 때 선박억류 가능…근거 마련하는 조사 진행”
“합리적 근거 있을 때 선박억류 가능…근거 마련하는 조사 진행”
북한산 석탄을 실은 화물선들이 이달 초순까지 한국에 드나들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선박 입항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규덕 대변인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문제의 선박들의 북한 석탄 반입 사실을 인지했지만 억류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안보리 결의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은 그런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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