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한국산 연 296만t 무관세 "영향 미미"
3년간 평균 수입물량 100% 무관세…국내 업계 영향 크지 않아
산업부-철강업계 19일 대책회의…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3년간 평균 수입물량 100% 무관세…국내 업계 영향 크지 않아
산업부-철강업계 19일 대책회의…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유럽연합(EU)이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동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내 업체들로서는 미국과 EU간 무역전쟁 와중에 양쪽으로 치이는 모양새지만, 이번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즉, 기존 수입되던 수준의 물량은 제외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EU의 세이프가드 역시 미국의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에 수출되던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돼 EU 역내산업에 피해를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철강 물량은 2015년 245만t, 2016년 312만t, 2017년 330만t으로 3년 평균 물량이 296만t이다. 올해 수출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물량은 34만t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자체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EU 시장은 우리 입장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기존 수출물량 상당부분에 무관세 쿼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도 “미국처럼 기존 수출물량보다 쿼터를 크게 낮추는 식이라면 모를까 EU 세이프가드 방식이라면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했다.
EU의 세이프가드 대상 제품은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이며, 스테인리스 후판 등 5개 품목은 제외된다.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일인 3월 26일 이후 9개월 이내 최종 결정 예정이지만 최종결정 전이라도 200일간 잠정조치가 가능토록 한 WTO 협정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조치가 이어진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와 철강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견서 제출, EU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 등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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