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실장 투신, '미스 함무라비' 속 '자살'과 '무고' 통해 바라보기
양예원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북한강 투신해 실종된 상태다. 이를 두고 피해자 양예원과 그의 편에 섰던 스타 수지를 향한 일부 여론의 조리돌림도 이어지는 중이다. 스튜디오 실장 투신으로 시작된 이날의 후폭풍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방송된 한 드라마와 절묘한 접점을 형성한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는 판사의 권한과 책임을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소개됐다. 극 중 판사 박차오름(고아라)이 자신이 준강간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한 대학 교수의 자살기도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판결을 믿지 못하게 된 것. 구치소 수감 중 천장에 목을 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피의자에 대해 박 판사는 "내가 틀린 거면 어떡하느냐"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같은 드라마의 내용은 스튜디오 실장 투신과 맞물려 '자살기도'와 '무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사뭇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더군다나 암암리에 행한 일이 공공연히 퍼져 범죄 혐의에 처한 성범죄 피의자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신의 행위가 실제 법적으로 유죄인가 무죄인가의 문제와 별개로 성범죄 피의자는 일상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말 큰 문제는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법원 판결 이전 주위에 까발려지는 것일지 모른다.
북한강에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도, '미스 함무라비' 속 교수도 검찰과 법원을 벗어나 '대중'이란 도마 위에 올랐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고(故) 조민기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기본적인 명제는 피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피의자의 자살 시도가 그의 무고를 증명하는 건 아니란 점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