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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계약학과, 탄력성 키우고 내실화 다진다


입력 2018.07.10 12:00 수정 2018.07.10 11:09        이선민 기자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고시 제정

계약학과 개요. ⓒ교육부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고시 제정

교육부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고시)을 제정하고 11일 발표했다.

계약학과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체 등이 원하는 다양한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 등을 위해 대학 등에 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의뢰하는 학과로 나뉜다.

이번에 규정이 고시되면서 계약학과 운영에는 탄력성이 더해지고 교육과정은 내실화 될 전망이다.

당국은 우선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서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산업교육으로 계약학과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훈련)의 운영기준을 제시했고,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재직자가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이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제는 재직경력만으로 일괄적인 학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학과 산업체 간 협약에 의해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학과는 학과 폐지 및 퇴직 유형별(자발적, 비자발적)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 등의 의뢰로 설치되는 계약학과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 처리 등 회계처리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법령에 기반 한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강화되어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 설치․운영 전반의 질적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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