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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워라밸' 시대 눈앞


입력 2018.07.01 10:40 수정 2018.07.01 11:28        스팟뉴스팀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1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1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간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더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고자 회사 사정에 따라 유연근로제나 교대근무제 개편, 인력 충원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을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으로 설정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라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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