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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안전 고속버스 승무원제' 도입…"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입력 2018.06.28 11:00 수정 2018.07.02 18:18        권이상 기자

내달 20일부터 서울-부산·강릉·광주 3개 노선 시범운영…마일리지 제공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해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오는 7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오는 7월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와 모바일 앱으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예매 시 팝업창을 통해 공지된다.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은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을 대피시킨다.

또 승객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를 확보한다.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버스 이상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알리게 된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업계에서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에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02-535-286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확인해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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