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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수취인 인증' 시범 서비스 실시


입력 2018.06.26 12:00 수정 2018.06.26 10:47        배근미 기자

계좌이체 신청 시 휴대폰 통해 경고문구 및 4자리 인증코드 발송

회신해야 이체 완료…지연이체 등 통한 사기피해 예방효과 기대

수취인 인증서비스 흐름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KB저축은행은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한 현 계좌이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4자리 숫자로 구성된 인증코드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해당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감독당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10~30분) 이내에는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돼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위치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이체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인증이 필요한 만큼 상거래 대금결제와 관련한 착오송금 및 송금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후 향후 보완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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