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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D-6, 유통업계 “고민 많지만 준비는 착착”


입력 2018.06.25 15:45 수정 2018.06.25 16:12        최승근 기자

대기업 유통업체들 이미 적용…백화점, 대형마트 근로시간 줄이기 나서

제조업 비중 높은 식품업계는 생산 현장 위주 추가 채용

포괄임금제 폐지 첫 날인 지난 1일 위메프 직원이 퇴근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위메프

7월부터 법정 최장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르게 되는 탓에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지만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이미 올 초부터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리 운영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2일부터 업계 최초로 본점과 강남점을 제외한 전점의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춘다. 백화점 개점시간이 바뀐 것은 39년 만에 처음이다.

면세점과 함께 운영 중인 본점과 강남점은 글로벌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해 기존 10시 30분 개점을 유지한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같은 건물을 쓰는 본점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고객 수는 2016년과 비교해 57% 치솟았고 매출 역시 22% 신장했다.

이 중 오전시간 매출비중은 약 30% 늘어나 다수의 외국인 고객들이 오전시간을 이용해 쇼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중순 신규 오픈하는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맞닿아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점과 개점시간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운영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줄었다.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다.

롯데마트도 이달 1일부터 영업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겼다. 롯데마트는 영업시간 단축으로 자정까지 근무하는 인원 중 10% 가량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피크 시간대 근무로 전환했다.

홈쇼핑업계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방송업으로 분류돼 법 적용이 1년 유예돼, 내년 7월부터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MD 등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분야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거나 일부 업체의 경우 인력을 추가 선발해 업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기술‧방송 인력의 경우에는 이미 교대근무로 인력을 운용 중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GS홈쇼핑은 4월30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PC 오프제 시행으로 오전 8시 45분 이전에는 PC를 켤 수 없고, 오후 6시에는 자동으로 꺼진다. 매일 오후 6시 정각에 퇴근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PC가 자동 종료된다는 팝업창이 뜬다. 오후 6시 15분에는 사무실이 소등되며 추가 근무는 법적 한도 12시간 내에서 사전 신청·승인 후 가능하다.

아울러 오전 10~11시, 오후 2~4시는 '집중 근로시간'으로 지정해 팀 내·외부 미팅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IT 등 특수부서는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 주에 업무가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2주 간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식품업계는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준비를 마쳤다. 생산 인력을 일부 추가 선발해 교대 근무에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사무직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통해 근무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홍보, 마케팅 등 야근이 필요한 일부 부서의 경우 추가 근무 시간 만큼 늦게 출근하도록 시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도 근로시간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위메프는 이달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메프는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아울러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 충원 및 주 40시간 내 업무시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병행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은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만큼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업종별, 직종별로 가이드라인이 달라 현업에 제대로 적용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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