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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이고 담보는 누락…부당하게 대출금리 올린 은행들 '적발'


입력 2018.06.21 12:00 수정 2018.06.21 14:02        배근미 기자

금감원, 21일 국내 9개 은행 대상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발표

"높은 이자 받은 은행들 환급조치 진행…모범규준 개선 등 감독 강화"

모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 소득을 적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없는 것으로 입력하거나 산정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안

모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 소득을 적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담보를 없는 것으로 입력하거나 산정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국내 주요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들은 대체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나 일부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또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의 업무원가성 가산금리 산정 및 부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가산금리 항목의 경우 시장상황 및 차주 신용도 변화와 같은 경기변동 등을 적시에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은행에서 수년 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경기불황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도 사실로 드러났다. 모 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가산금리 항목으로 소득과 총대출값에 따라 가산금리 비율을 차등화한 부채비율 가산금리 항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과소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은행에서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 역시 무용지물이 됐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대비 담보물 가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지만 일부 영업점에서 차주의 담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에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차주의 급여인상이나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적용받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역시 은행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적용되기도 했다. 차주들의 신용도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 과정에서 차주 여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모 은행 영업점장이 해당 차주에게 그동안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축소함으로써 결국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일부 은행들은 목표이익률(마진) 산정시 경영목표를 감안해 산정한 이익률에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용이 불합리하거나 내규 등과 다르게 운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업무개선 지도에 나서는 한편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이 환급을 위한 내부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제 환급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약 6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한편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및 은행 간 비교공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산금리 변동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금리 부과에 따른 은행들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오 부원장보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당연히 시장금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불공정 영업행위 사례가 있는 다른 은행들 역시 자체점검을 통한 환급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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