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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 이력 속여 5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4개월 선고


입력 2018.06.13 15:57 수정 2018.06.13 15:58        스팟뉴스팀

큰 사고 이력을 단순사고 이력으로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해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씨를 속여 총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알티마 중고차를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2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했다.

A씨는 10여일 후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온 B씨에게 “환불이 안 된다”며 알티마 차량을 반환하고 대신 3000만원 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사면 6주 뒤 경매로 팔아주고 원하는 차량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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