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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살해한 '조현병' 아들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8.06.09 11:58 수정 2018.06.09 11:59        스팟뉴스팀

조현병을 앓다가 환청을 듣고 계모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중국 국적)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7월 과대망상, 정서 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A 피고인은 이후 치료를 위해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고 2015년 12월부터 2년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시 10분께 A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마귀이고 사탄이니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계모인 B(64·여) 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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