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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오늘 구속심사


입력 2018.06.09 11:21 수정 2018.06.09 11:22        스팟뉴스팀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린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밤 늦게 김모(54)씨에 대해 살인 미수 및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둔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과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이 고려돼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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