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원가 공개 방침'에 이통사 강력 반발
과기정통부, 시민단체에 2G 및 3G 영업통계보고서 전달
이통사 “명백한 영업기밀 유출...행정소송 검토 중"
과기정통부, 시민단체에 2G 및 3G 영업통계보고서 전달
이통사 “명백한 영업기밀 유출...행정소송 검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시민단체에 4세대 롱텀에볼루션(4G LTE)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당초 예정됐던 2세대(2G)와 3세대(3G)가 아닌 LTE원가 자료까지 제공하려 하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참여연대에 통신사의 2G 및 3G 보고서와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통신사는 2005~2011년 2-3G 원가 자료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이통사 영업관련 자료를 통해 통신비 원가를 산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월1만1000원 가량의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2G와 3G 외에 LTE원가 자료까지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측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지난달 말 LTE 원가 정보 공개 청구서를 새로 접수하면서, 대법원 판결 사례에 LTE까지 적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LTE 원가 공개 적용 대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보고서, 영업통계 등이 포함됐다.
통신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대상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LTE자료까지 시민단체에 내주려 하는 것은 과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2G와 3G의 경우 도입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영업기밀이 더이상 아니라는 판단에 대법원이 공개를 허락한 것인데, LTE는 지금도 운영중인 서비스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유출이라는 것이다.
2G와 3G의 경우, 투자가 이뤄진지 10년이 지나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서,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요금제를 만들 때 원가보상률만 포함해 설계하지도 않고, 정액 요금제엔 애초에 기본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라면 수십조원의 투자비가 예상되는 5G 서비스 요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월 선택약정할인 25%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에 이어 기본료 폐지 이슈까지 요금인하 요인이 연달아 나오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상용화를 앞둔 5G의 투자 계획까지 위축될 우려가 큰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상밖의 LTE 원가 공개에 당황스럽다”면서도 “LTE 원가 공개까지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기본료 인하로 이통사들이 잃게 될 수익이 연 7조~8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 망 구축시 초기 비용은 2조원 안팎이 든다. 여기에 이통3사는 최근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4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로밍 요금 인하 등을 시행하며 자발적 요금인하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상식 밖의 원가 공개는 일찍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잇따른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 정책으로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기업별 요금인하 경쟁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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