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경영난 등 영향
최저임금 인상, 경영난 등 영향
직장을 그만둔 이들이 올해 들어 32만명을 넘어섰다.
3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한 사례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2만7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만8900명(6.1%) 증가한 것으로 해고와 권고사직, 명예 퇴직 등도 포함된다. 연간으로 봤을 때도 큰폭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2015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건수는 30만4900명, 2016년 30만900명, 2017년 30만 8600명 이었다.
특히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은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풀이된다. 즉 경영이나 고용환경 악화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 사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고용 지표 악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