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