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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6.02 00:21 수정 2018.06.02 00:22        이나영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데일리안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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