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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명희, 4일 영장심사...일우재단 이사장 사임


입력 2018.06.01 18:34 수정 2018.06.01 18:52        이홍석 기자

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등 7가지 혐의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등 7가지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4일 열린다. 이 씨는 일우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명희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31일 신청한 구속 영장을 만 하루도 안 돼 법원으로 넘기며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밤늦게 또는 5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다.

경찰은 이 씨가 4년 전 인천의 호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에게 고함을 치며 밀치거나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언과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일우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 전 이사장은 갑질 파문이 불거진 뒤 지난 4월24일 재단에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이 날 문체부는 제출된 사임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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