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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납 논쟁 확산일로…하반기 도입도 가물가물


입력 2018.06.04 06:00 수정 2018.06.04 06:44        배근미 기자

보험료 카드납 관행 제동 걸었지만…확대엔 사실상 ‘뒷짐’

실익 없는 의견 대립에 업계도 관망…소비자 불편만 가중

지난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끝내 무산된 보험료 카드납 확대 논의가 올 하반기 재개될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여전하다.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카드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한데다 당국에서도 예전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논의 역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끝내 무산된 보험료 카드납 확대 논의가 올 하반기 재개될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카드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한데다 당국에서도 예전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논의 역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관련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운영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첫 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한 사례 등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독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고객들이 매달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결제를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한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재발 방지 및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전 보험사를 상대로 자체점검을 벌인 뒤 오는 7월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이처럼 보험사들의 계속 보험료 납부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더 큰 문제가 산적해 있다. 바로 수 년째 답보 상태로 멈춰 있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문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입 비중은 전체의 9.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원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두 업권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해 올 하반기 재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수수료율 부분이다. 보험료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2.2%~2.3%에 대해 보험사들은 1%p 상당을, 카드업계에서는 0.2%p 범위의 인하안을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없이 2%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카드사 역시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와 업권 별 수수료율을 규정한 여신업법감독규정에 위배될 우려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다. 당초 해당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금감원을 떠난데다 지난해 자문위를 전담해 온 금융혁신국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돼 현안에 대한 주무부서 자체도 모호해졌다. 사실상의 구심점이 사라진 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 부분에 대해)당국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자리는 마련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합의 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카드 수수료 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카드납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보는 보험업계는 물론 카드업계 역시 시장 확대에 따른 일부 긍정적 측면은 읻으나 무리하게 수수료율를 인하해가면서까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익성을 둘러싼 두 업권 간 평행선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업권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 관련)재협상에 관한 당국 일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통보받은 바는 없다"며 "수수료율과 관련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게 될 경우 업계 전체가 받게 될 손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양측 모두 기존 입장과 변한 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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