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의견 엇갈린 삼성바이오 감리위…결론은 증선위로


입력 2018.05.31 19:25 수정 2018.05.31 19:25        부광우 기자

외부 관계자 없이 감리위원들만 토론…다수·소수의견으로 갈려

다음달 7일 증선위에 안건 상정…대면 공방 계속 이어질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을 심의하기 위한 감리위원회가 끝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데일리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을 심의하기 위한 감리위원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감리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끝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가름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공으로 넘어가게 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정례 감리위는 이날 오후 10시쯤 끝날 전망이다. 감리위는 제재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해 사전 심의한 뒤 이를 증선위에 보고한다.

금융감독원 검사부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1·2차 감리위와 달리 이번 회의에는 감리위원 8명만 참석해, 외부인의 의견 진술 없이 감리위원들 간 집중 토론과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1차 감리위에서 13시간, 2차 감리위에서 15시간 등 이미 30여시간 가까이 심의를 벌인 데 이어 이날도 저녁까지 일정이 이어졌다.

감리위원들은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감리 결과와 조치안에 각각 의견을 제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도출했다. 금융위 측은 감리위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거론돼온 쟁점과 회계처리기준을 놓고 신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만 전했다.

이번 감리위에서도 금감원이 공공연히 밝혀온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주식 시장 상장 전해인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고 이로 인해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것을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과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하며 그 이유로 삼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적거나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이 같은 회계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받았다.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강력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요 제품의 판매 승인 등 이유가 충분했다는 사유를 들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있다고 맞섰다.

특히 첫 번째 감리위 직후 바이오젠이 실제로 콜옵션 행사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면서 삼성바이오 측의 설명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바이오젠은 지난 17일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이를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삼성바이오 측에 전한 상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결론은 결국 증선위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안건이 상정되는 증선위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증선위에서는 지난 2차 감리위와 마찬가지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측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쟁을 펼치는 대심제가 적용된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증선위는 감리위에서 올라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과 삼성바이오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증선위도 여러 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에도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씩 열렸다.

한편, 과징금 부과 사항의 경우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의결 이후 별도로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해둔 상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