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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기준 못미쳐도 임직원·고위직 자녀면 합격…신한금융 특혜채용 '22건'


입력 2018.05.11 11:00 수정 2018.05.11 12:33        배근미 기자

금감원, 11일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 계열사 특혜채용 조사 결과 발표

'신한금융 특혜채용' 임직원 자녀 13건 정황 확인…연령·성별 차별도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 자녀는 물론 고위관료 자녀, 지방언론사 주주 자녀 등에 대한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 또 채용 과정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등 채용을 벌인 정황도 함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 자녀는 물론 고위관료 자녀, 지방언론사 주주 자녀 등에 대한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 또 채용 과정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등 채용을 벌인 정황도 함께 발견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은행, 카드, 보험, 캐피탈)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혜채용 검사 결과 총 22건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임직원 자녀 채용 적정성과 함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되어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으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추천에 따른 특혜채용 정황은 총 22건으로 확인됐다. 계열사 별로는 신한은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생명이 6건, 신한카드에서 4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됐다.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1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임직원 자녀 5건, 외부추천을 통해 7건의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의 경우 학점 저조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 합격했다.

또한 외부추천의 경우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 등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모두 통과해 최종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채용 역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서 확보된 2013년 및 2016년 상반기 채용 당시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에서도 병역필 기준 33세 이상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키는가 하면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 비율을 7대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시에도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신한카드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로 남녀 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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