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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거부 ‘드루킹’강제 소환…“고강도 심문 있나”


입력 2018.05.10 19:22 수정 2018.05.10 20:53        스팟뉴스팀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9) 씨에 대해 경찰이 1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9) 씨에 대해 경찰이 1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해왔다. 그는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후 구치소에서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했을 뿐,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됐다.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정인사를 청탁한 뒤 그 대가로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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