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부 대출규제 비웃는 '개인사업자대출' 이번엔 잡힐까


입력 2018.05.09 15:50 수정 2018.05.09 15:55        이미경 기자

개인사업자 은행대출 규모는 작년 11월 이후 최대치

정부 대출 규제 정책에도 곳곳서 풍선효과 대처 미흡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규제로 인한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서 카레집을 운영하려는 이 모씨는 보증금 일부와 인테리어 비용 충당을 위해 운전자금 2억5000만원을 신청했다. 현재는 건당 2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오는 8월부터 향후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정시 자금용도 유용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관련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고, 6개월이내에 은행에서 실제 카레집을 방문해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받아야한다.

#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나 모씨는 최근 강남에 있는 거주지의 전세계약이 만기도래해 갱신계약을 진행중이다. 집주인은 3억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 나 씨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나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식당을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A은행에 신청하면서 대출담당자에게 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씨의 경우에는 대출신청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금 사용내역을 증빙할 서류를 대출취급은행에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가계 빚 증가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 정책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효과가 지속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소득대비 높은 수준이고 가계 빚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규제로 인한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월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은행대출 잔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한달 새 2조9000억원이 급증했다. 개인사업자 은행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6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지만 가계부채의 가파른 속도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45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4.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전방위로 막히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일부 유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로 인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를 예의주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리인상기로 접어들면서 부실 차주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면 금융시스템을 흔드는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은 용도의 유용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고 영업점의 서면점검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며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고 증빙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에서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